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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후처리 안내



소중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우측 하단의 채팅 서비스를 통해 원하다와 소통해주세요.



1.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① 동물장묘시설 이용 (권장)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을 통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불법 장례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합법 장례업체 조회하기 https://eanimal.kr/map


②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됩니다.


③ 규격 쓰레기봉투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격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규정 확인 필요)

🚨 주의!

* 허가받지 않은 장소(사유지 포함)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신고

📌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꼭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주세요!


[동물장례포털] https://eanim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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