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후처리 안내
- onehada2022
- 3월 25일
- 1분 분량

소중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우측 하단의 채팅 서비스를 통해 원하다와 소통해주세요.
1.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① 동물장묘시설 이용 (권장)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을 통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불법 장례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합법 장례업체 조회하기 https://eanimal.kr/map
②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됩니다.
③ 규격 쓰레기봉투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격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규정 확인 필요)
🚨 주의!
* 허가받지 않은 장소(사유지 포함)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신고
📌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꼭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주세요!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법제처]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7&onhunqueSeq=6157]
[동물장례포털] https://eanim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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