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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2세 영주귀국 길 열려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 3월 16일
  • 1분 분량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단체입국 환영식(출처_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단체입국 환영식(출처_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지는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7월 10일 공포 후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사할린동포 1세가 생존한 경우에만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1세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할린동포 2세의 귀국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개정된 제도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사업은 1992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5,690명이 귀국했으며 현재 국내에는 안산·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약 3,263명의 사할린동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사할린동포 가족들이 고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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