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거 종류
1)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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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독립된 가구가 모여 있는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 단지 내에 편의시설, 상가,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관리인이 상주한다. 매달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낸다.
2) 오피스텔(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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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인 오피스텔(Officetel)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하나 생활의 편리를 위해 가구 및 가전 등이 빌트인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공용주차장이 갖춰져 있으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매달 관리비를 낸다.
3)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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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단독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가 1인 또는 2인(공동 명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연립·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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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 맨션 형태인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있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뜻한다.
5)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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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형태지만 크기가 작다. 구조에 따라 주방분리형과 일체형으로 나뉜다. 오피스텔에 비해 임 대료가 저렴해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6) 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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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 안에 주거비, 공과금, 아침 및 저녁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공동 공간으로 쓰인다. 집주인이 상주해 있으며 주로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7)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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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월세가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로 1인 기준이며 생활공간이 비좁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동 사용하며 취사가 가능하다. 밥, 계란, 김치 등 기본 재료를 제공한다.


3. 이사
1) 이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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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먼저 새로 이사할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삿짐을 풀기 전에 증거 사진을 찍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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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페인트칠을 하거나 집수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집주인의 허락을 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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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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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에는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반드시 정산하여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이사할 때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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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관리비 납부확인 :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만일을 위해 영수증을 챙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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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문의 : 도시가스 1588-5788 / 상하수도 120 / 전기요금 123
3) 이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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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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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이 많지 않은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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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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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사자가 직접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는 이사 형태로 이삿짐센터와는 차량이용 계약만을 맺는 방식이다. 이때 이삿짐 운반 인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이사 규모에 맞게 선택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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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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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포장, 운반한 후 새로 입주한 집에 정리정돈까지 마무리해주는 형태다. 이사 당사자는 귀중품만 별도로 관리하고 입주 시, 가구 및 가전의 위치를 정해주면 된다. 이삿짐의 규모, 수량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청소 등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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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묵시적 갱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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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계약 만료 후 거주 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다. 집주인의 경우, 현 세입자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공지하고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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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기타 이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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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잠시 이삿짐을 보관해야 할 경우, 해외이사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삿짐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관 일수에 따라 보관료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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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입주 전 청소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 ‘입주청소’나 ‘이사청소’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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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계약
1) 전세(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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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맡기고 1~2년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는 제도다. 계약 시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입주 시 잔금을 지불한다.